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세액공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의 세액공제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학 전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취학 전 아동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근거 법령과 세부 납부 항목의 명칭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어린이집 | 유치원 |
|---|---|---|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관 |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 |
| 공제 한도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 |
| 공제율 | 지출 금액의 15% | 지출 금액의 15% |
| 주요 공제 항목 | 보육료, 급식비, 특별활동비 |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특별활동비 |
| 공제 제외 항목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재료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