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지원금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금에 대해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근로자 A씨가 취학 전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며 비용을 지출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출 | 가능 |
|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어린이집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육료 등은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