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지출한 비용 중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실비 성격의 경비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어린이집에 지출한 비용 중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소료와 현장학습비는 실비 성격의 경비로 분류되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린이집에 특별활동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어린이집에 입소료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 어린이집에 현장학습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료와 특별활동비 등 수업료 성격의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입소료나 현장학습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