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어머니 명의 월세 계약, 자녀가 월세 내면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질문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질문자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원인 자녀가 어머니 명의의 월세 계약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자녀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어머니가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의 적용 범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전입신고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를 통해 해당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미비 시 전입신고를 수행
  3.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지 확인하여 세대원으로서 신청 권한을 확보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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