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월세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어머니가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어머니 명의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월세도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체결한 계약도 공제 대상에 포함합니다.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부양가족 명의의 계약까지 범위를 넓힌 것입니다. 이때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규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어머니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어머니가 부양가족이며 근로자가 전입신고 후 월세를 직접 송금함 | 가능 |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계약도 실제 거주와 지불 확인 시 인정 |
| 어머니가 부양가족이 아니거나 근로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음 | 불가 |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거나 실제 거주 요건 미충족 |
따라서 계약 명의자가 부양가족이고 본인이 실제 거주하며 비용을 지불했다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