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는 실제 비용을 지출한 근로자 1인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이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며 의료비를 직접 결제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한 의료비를 여러 명이 중복하여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전액 결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결제하고 형제가 인적공제를 받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와 형제가 나누어 결제 후 각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과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닌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복 신청을 방지하려면
- 공제 신청자 확인: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의 인적공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비 공제 신청자와 일치하는지 판단
- 소득 및 연령 확인: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만 60세 이상 여부를 확인하여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동시 적용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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