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가 납부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녀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어머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만 60세 미만이며 소득이 있는 어머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는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피보험자인 부양가족이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