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자녀가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납부한 보험료는 자녀가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어머니를 위해 보험료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경우 | 가능 |
| 어머니가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고 어머니가 피보험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때 근로자 본인이 보험 계약자로서 보험료를 직접 지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소득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