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지출한 의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어머니의 나이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직접 부담했다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55세 어머니를 위해 의안 구입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어머니의 의안 구입비를 직접 결제 | 가능 |
| 어머니가 본인 카드로 의안 구입비를 직접 결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을 의료비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의안은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 제한은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