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직장에서 근무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이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