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매자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은 현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지원 제도는 이미 일몰되어 종료되었으므로 신규로 공제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되었던 이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는 법령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구매대금에 한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현재는 법령에서 명시한 적용 기한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중소기업이 판매기업에 대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카드를 사용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역구매자카드를 이용해 지출하더라도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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