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구매자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역구매자카드가 기업구매전용카드 요건을 충족하고 신용카드업자의 상환청구권이 없는 경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지출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인 구매기업이 역구매자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구매기업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환청구권 없는 카드로 결제한 경우 | 가능 |
| 구매기업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환청구권 있는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 구매기업이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상환청구권 없는 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의 어음제도(기업 간 대금 결제 수단) 개선을 위해 기업구매전용카드 지급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합니다. 다만 신용카드업자가 판매기업에 상환청구권(대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세액공제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만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