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실제 부담금 산정: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 금액 산출
- 학자금 대출 확인: 자녀가 직접 납부한 대출금은 제외하며, 향후 원리금 상환 시 상환자가 공제 신청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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