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등록금은 나이 제한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그 대상입니다.

만 21세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과 대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의료비와 달리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대상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신청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실제 부담금 산정: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이나 비과세 학자금 지원액을 제외한 실제 부담 금액 산출
  3. 학자금 대출 확인: 자녀가 직접 납부한 대출금은 제외하며, 향후 원리금 상환 시 상환자가 공제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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