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신청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 지출한 비용이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에 미리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내국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전에 신청하여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국세청장에게 사전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