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낮으면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소득 규모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누어 세금을 감면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총급여액 5,500만 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결정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4,500만 원을 기준으로 15% 또는 12%의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소득 기준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우대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공제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12% |
정리하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소득 구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