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받으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를 해지할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받으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확인서를 통해 증명될 경우에만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계좌 해지 전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불필요한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