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해지 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제외를 위한 세액공제 미적용 증명 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원천징수를 제외받으려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의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제외금액(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 확인을 위해 발급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기관)는 제출된 확인서를 바탕으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납입액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미 해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도 확인서를 통해 사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원천징수 제외를 적용받으려면

  1.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
  2. 발급받은 확인서를 은행이나 증권사 등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제출하여 과세제외금액을 확정
  3. 이미 계좌를 해지하여 세금이 원천징수되었다면 확인서를 사후에 제출하여 기존 원천징수 세액의 환급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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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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