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합산할 경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납입액의 15%를 공제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합니다.
| 항목 | 제외 사유 |
|---|---|
| 계약 이전 납입액 |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므로 제외 |
| 과세이연 소득 |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이므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