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납입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직접 납입한 금액을 대상으로 하며, 연간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를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과 제외 항목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 증빙서류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음
-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확인서를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추가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ISA 만기 자금 전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여 공제 한도 확대를 신청
- 우대 공제율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의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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