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계좌 상품입니다. 특히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연금계좌 상품입니다. 특히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으며 연금저축보다 세액공제 한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방식에 따라 세제적격 상품과 세제비적격 상품으로 구분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IRP는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이며, 일반 연금보험은 수령 시 보험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는 세제비적격 상품입니다.
| 비교 기준 | 연금보험 | 연금저축보험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가입 대상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자 |
| 세제 혜택 | 보험차익 비과세 | 납입액 세액공제 | 납입액 세액공제 |
| 공제 한도 | 월 150만 원 이하(적립식) | 연간 600만 원 | 연간 900만 원(연금저축 합산) |
| 수령 요건 | 10년 이상 유지 |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 5년 경과 및 만 55세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