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금저축의 납입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 한도 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모든 금융기관에 개설된 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 합계액은 1,80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기존 계좌에 설정된 납입 한도가 있다면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규 계좌의 한도는 전체 합산 범위 내에서 적절히 조정하여 설정합니다.
연금저축 신규 계좌 개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금융회사 선택: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
- 계좌 개설: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연금저축 계좌를 신규로 개설
- 한도 설정: 전 금융기관 합산 1,800만 원 이내에서 신규 계좌의 연간 납입 한도를 설정
- 금액 납입: 설정 완료 후 해당 한도 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납입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수령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수령하기 위해서는 신규 계좌의 적립 기간을 최소 5년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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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기관 합산 연간 1,800만 원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연금저축 계좌를 유지하면서 새 계좌를 개설할 때 수령 시점은 각각 따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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