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후 연금저축 총액(500만원)과 IRP 납입액(300만원)의 합계가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더라도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후 연금저축 총액(500만원)과 IRP 납입액(300만원)의 합계가 전체 공제 한도인 900만원 이내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을 납입한 가입자의 추가 납입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에 1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 가능 |
|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추가 납입하는 경우 | 일부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납입액을 공제 대상 금액에 산입합니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여 합산할 경우 전체 연금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