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전환 특례 제도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과거 미공제분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전환 특례 제도를 통해 올해 처음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신청하여 과거 미공제분을 당해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면 해당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8년 전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매년 납입해 온 근로자 A씨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거 납입금에 대해 이미 전액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과거 납입금 중 일부를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환을 신청한 금액은 신청한 날에 해당 연금계좌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