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연말정산 시 계좌를 선택해야 하나요?

연금저축 계좌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더라도 특정 계좌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서로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A은행 300만 원, B증권 400만 원 납입두 계좌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 6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저축 600만 원, 퇴직연금 300만 원 납입전체 합산하여 연간 공제 한도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합산 원칙과 한도는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금액은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 600만 원,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연 9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때 총급여액 등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납입 내역 확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계좌의 내역이 누락 없이 조회되는지 확인
  2.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연금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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