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저축 계좌로 ETF에 투자하면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운용 수익의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나 중도 인출 시에는 기타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한도는 연 600만 원이며,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면 연 9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 소득 기준 |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16.5%)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13.2%) |
계좌 내 ETF 운용 수익은 인출 시까지 과세이연(세금 납부 시기를 미룸) 혜택을 받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이자·배당 소득 합산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연금 외 형태로 수령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수령 나이 | 연금소득세율 (지방소득세 포함) |
|---|---|
| 70세 미만 | 5% (5.5%) |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4.4%) |
| 80세 이상 | 3%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