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금 중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향후 인출 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금 중 일부 금액만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않은 금액은 다음 연도 이후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거나 향후 인출 시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한도 내 금액인 600만 원 중 400만 원만 선택하여 공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한도를 초과한 1,000만 원 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일정 금액을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는 본인의 결정세액(실제로 부담하는 세액) 등을 고려하여 공제 신청 금액을 스스로 조정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향후 연금 수령이나 중도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