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금액만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금융회사에 납입금 전환 신청을 하여 다음 연도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금액만 기재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공제받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금융회사에 납입금 전환 신청을 하여 다음 연도 이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을 하면 해당 금액은 신청한 날에 다시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전환된 금액은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