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납입금은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계좌에 실제 입금이 완료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감 기한을 넘겨 입금하면 당해 연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 한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공제율 |
|---|---|---|
| 연금저축계좌 | 연 600만 원 | 소득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
| 퇴직연금계좌 합산 | 연 900만 원 | 소득 기준에 따라 12% 또는 15% |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받으려면
- 금융회사 전산 마감 시각 확인: 12월 31일 당일 입금 시 전산 마감 시각을 확인하여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입금을 완료
- 기한 내 납입 상태 점검: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소급하여 납입할 수 없으므로 매년 12월 31일 기한 내에 납입 상태를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납입금을 12월 31일 이후에 입금하면 다음 연도 세액공제로 이월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금액은 얼마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