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연금보험료를 납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부담금을 납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금 제도) 관련법에 따른 부담금을 납입하면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이나 개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