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 보험료 납입 방법을 카드로 변경하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자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보험료 납입 방법을 카드로 변경하더라도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자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드로 결제한 보험료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연금계좌세액공제 가능 |
| 연금저축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신용카드 소득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납입 수단은 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카드로 납부해도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보험료 납부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즉,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보험료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