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금액은 거주자의 소득 수준과 실제 납입한 금액 및 법정 공제 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지거나 납입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산출 금액이 변동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율과 납입 한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계좌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여러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세액공제율 |
|---|---|---|
| 우대 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공제 |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연금저축계좌의 연간 공제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간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공제율 적용: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
- 공제 대상 제외: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제외하여 판단
- 공제 적용 여부 확인: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하는 경우 총 900만 원 한도 내에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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