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400만 원은 상향된 한도인 60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400만 원은 상향된 한도인 600만 원 이내에 해당하여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연간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 부분 가능 |
거주자가 연금계좌(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모든 소득을 합산해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세액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등 소득 수준에 맞춰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