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에 본인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에 본인이 대신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연금저축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 계좌에 직접 납입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대신 납입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명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된 계좌는 본인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역시 각자 본인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만 각자의 소득에서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