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수령 시 과세 중 무엇이 더 유리한가요?

납입 시 세액공제율이 수령 시 연금소득세율보다 높아 세제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다만 연간 연금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과세 방식에 따라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저축의 단계별 세율과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은 납입 시 세금을 감면하고 수령 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노후 자금 형성을 지원합니다.

비교 항목납입 시 세액공제수령 시 연금과세
적용 세율13.2% 또는 16.5%3.3% ~ 5.5%
주요 기준총급여액 5,500만 원 기준수령 당시 연령 기준
한도 및 예외연 600만 원 한도연 1,5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등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수령액 조정: 연간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령 기간과 금액을 조정하여 3.3~5.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음
  2. 납입 한도 활용: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연간 납입 한도인 600만 원까지 납입하여 혜택을 극대화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받지 않은 납입액을 수령할 때 과세 방식이 다른가요?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금액에 대해 어떻게 과세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