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공제율 변동이나 지방소득세 제외 등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납입액이 연간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소득 기준 초과로 인한 공제율 변동이나 지방소득세 제외 등에 따라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납입액이 연간 한도를 넘었거나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실제 결정세액은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공제액이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산식: (공제 대상 납입액 × 공제율) ×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