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6.5%는 법정 공제율 15%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수치입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납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6.5%는 법정 공제율 15%에 지방소득세가 합산된 수치입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이 기준 이하인 거주자에게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액의 10%인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가 별도로 부가됩니다. 이에 따라 15% 공제 대상자는 총 16.5%를, 12% 공제 대상자는 총 13.2%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구분 | 공제 대상 납입 한도 |
|---|---|
| 연금저축계좌 | 연간 600만 원 |
| 퇴직연금계좌 합산 시 | 연간 9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