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2% 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퇴직연금계좌와 합산하여 납입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일 때 15%를 적용받습니다.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거주자에게는 12%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