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는 법령상 제외 대상이거나 납입 한도를 초과한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남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특정 소득이나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사유 | 세부 기준 |
|---|---|
| 법령상 제외 대상 | 퇴직소득 등 과세이연 소득이나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 |
| 납입 한도 초과 | 연금저축 연 600만 원 또는 퇴직연금 합산 연 900만 원 초과분 |
| 결정세액 부족 | 다른 공제 항목으로 인해 최종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인 경우 |
| 선택적 미적용 | 가입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세액공제 미적용을 신청한 경우 |
연말정산 환급액을 신청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환급 가능 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먼저 기납부세액 확인
-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추후 비과세 수령을 원한다면 금융회사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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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에서 법령상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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