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연금납입확인서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A씨가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소화 서비스에서 납입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 가능 |
| 금융기관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금융기관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거주자는 연금납입확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자료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된 자료가 있다면 별도의 수기 영수증 없이도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