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의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해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의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그해에 낸 돈은 세액공제 혜택을 포기하는 것으로 봅니다. 대신 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나중에 돈을 찾을 때 **기타소득세(연금 외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은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해지 시점과 납입 조건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해지 전년도까지의 납입액 | 가능 | 이미 공제받은 금액 유지 및 해지 시 과세 |
| 해지 당해연도 중 해지 전 납입액 | 불가 | 해지일이 속하는 연도 납입액은 제외 |
| 해지 당해연도 중 해지 후 납입액 | 불가 | 계좌 해지로 인한 효력 상실 |
정리하면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인출할 때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