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 수령 개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이미 개시한 이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연금 수령 개시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이미 개시한 이후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뒤 같은 연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 수령 개시 전 중도 해지 | 불가 |
| 연금 수령 개시 후 중도 해지 | 가능 |
연금저축 계좌를 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시점에 해당 납입액이 기타소득(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을 개시한 후에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연도 납입분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기관에서 확인 후 세금 부과 없이 인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