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 혜택을 세금으로 다시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을 준비하는 제도라 중도에 해지하면 혜택을 환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인출 금액 중 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은 **기타소득(연금 외의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16.5% 세율로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것)**하며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납세 의무가 끝납니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사유에 따른 과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적용 세율 |
|---|---|---|
| 일반 중도해지 | 과세 | 16.5% |
| 부득이한 사유 | 과세 | 3.3%~5.5% |
| 세액공제 미대상 | 비과세 | 0% |
따라서 중도해지 전에는 세액공제 여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