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다음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 전 일반적인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 공제 불가 |
| 가입자가 연금수령 개시일 이후에 중도해지한 경우 | 공제 가능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해당 계좌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납입액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지한 해의 납입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금액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