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당해 연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하면 다음 연도 이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세액공제 한도인 6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초과 납입금을 당해 연도에 공제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가입자가 초과 납입금을 다음 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연 600만 원 이내의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과 합산하는 경우에는 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공제받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하면 신청일에 다시 납입한 것으로 간주(그렇게 여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