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납입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했더라도 실제 납입액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이를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 신청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납입액 및 과거 초과 납입금 없음 | 불가 |
| 당해연도 납입액은 없으나 과거 초과 납입금 전환 신청 | 가능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이전 과세기간의 초과 납입금을 당해연도 납입금으로 전환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가입자가 금융기관에 전환 신청을 완료하면 해당 금액을 당해연도에 납입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