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사후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사후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납입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 | 가능 |
| 신고 기간을 놓쳤으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한 경우 | 가능 |
| 신고를 하지 않고 경정청구 가능 기간(5년)이 지난 경우 | 불가 |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