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해도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여러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한도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금저축 A계좌 400만 원, B계좌 300만 원 납입 | 600만 원 한도 적용 |
|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 납입 | 900만 원 한도 적용 |
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총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다만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나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 기준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또는 12% 공제율 적용
- 납입 성격 확인: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함께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 한도 900만 원은 어떻게 배분되나요?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