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를 여러 곳에 가입해도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여러 금융회사에 나누어 가입해도 모든 계좌의 납입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하면 총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으로 인정됩니다.

여러 연금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한도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금저축 A계좌 400만 원, B계좌 300만 원 납입600만 원 한도 적용
연금저축계좌 600만 원, 퇴직연금계좌 300만 원 납입900만 원 한도 적용

연금계좌 납입액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계좌 수와 관계없이 전체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총 한도는 연 900만 원입니다. 다만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나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려면

  1. 소득 기준 확인: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여부에 따라 15% 또는 12% 공제율 적용
  2. 납입 성격 확인: 연금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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