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연금저축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6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혜택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납입액 전액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혜택을 부여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분 | 기준 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공제율 |
|---|---|---|
| 저소득 | 종합소득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15% |
| 일반 | 종합소득 4,5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12% |
정리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의 소득에 맞는 공제 혜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