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연금저축계좌만 보유한 경우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납입액의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금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연간 납입액이 6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 소득 구분 | 세액공제율 | 실질 공제율(지방세 포함) |
|---|---|---|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5% | 16.5% |
|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2% |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