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면 연간 6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산할 경우 공제 한도는 최대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명의 연금저축계좌에 현금으로 직접 납입 | 가능 |
| 퇴직금을 과세이연하여 연금계좌로 수령 | 불가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나 계좌 간 계약 이전으로 납입된 금액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