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아져 82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총 66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높아져 82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5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66만원 세액공제 가능 |
| 거주자의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82만 5천원 세액공제 가능 |
종합소득(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친 것)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600만원을 한도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총급여액이 5,500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납입액의 12%를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가 함께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