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에 연중 일부 납입 후 연말에 추가 납입해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연금저축계좌에 연중 일부만 납입했더라도 연말에 추가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인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당해 연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100만 원을 납입한 후 연말에 추가 납입을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금융기관 영업시간 내 추가 입금가능
다음 연도 1월 1일 추가 입금불가

연금계좌 납입액의 공제 대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합산 납입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단, 계약 이전으로 납입되는 금액이나 과세가 이연된 퇴직소득 등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 적용받으려면

  1. 입금 시간 확인: 금융기관별 이체 마감 시간을 확인하여 12월 31일 영업 종료 전까지 입금을 완료
  2. 공제 한도 확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이 600만 원을 초과하면 퇴직연금계좌(IRP) 추가 납입을 통해 합산 900만 원까지 공제 한도를 확대
  3. 우대 공제율 확인: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15%의 우대 공제율 적용 여부를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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