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IRP를 포함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산 운용의 자율성과 중도 인출 편의성을 중시한다면 연금저축계좌가 적합하며, 가입 대상과 운용 규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연금저축계좌와 IRP의 세액공제 한도와 운용 규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두 계좌는 가입 자격과 세액공제 한도 및 자산 운용 규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기준 | 연금저축계좌 |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가입 자격 |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거주자 누구나 가입 가능 | 소득이 있는 자 및 퇴직급여 수령자 등으로 제한 |
|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적용 | 연금저축 합산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 |
| 위험자산 투자 | 적립금의 100%까지 투자 가능 |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 |
| 중도 인출 | 일부 금액을 비교적 자유롭게 인출 가능 | 법정 사유 외에는 계좌 해지 없이 부분 인출 불가 |
나에게 맞는 연금계좌를 선택하려면
- 위험자산 투자 비중: 적립금의 70% 이상을 주식형 펀드나 ETF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한도 제한이 없는 연금저축계좌 활용
- 중도 인출 가능성: 주택 구입이나 요양 등 법정 사유 외에 자금 인출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면 비교적 인출이 자유로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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